부동산에서 “○○ 부지가 나왔다”는 표현은 일종의 마케팅 용어로,
실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거나 건축 가능한 토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도로부지가 나왔다” → 말 그대로면 쓸 수 없는 땅이 ‘팔린다’는 모순
항목 조치
① 소유자 확인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열람
② 토지이용 계획 확인 - 해당 지자체 또는 부동산공시정보 시스템 확인
③ 도로부지 여부 - 지목이 ‘도로’인지, 도시계획도로 예정인지 확인
④ 공익사업 보상 대상 여부 - 공공기관 수용계획 있는지 여부 확인 필요
⑤ 법적 검토 - 부동산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 통해 권리 검토
모르는 부동산 전문가가 제안한 '도로부지'는 고위험 거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가치와 사용 가능성은 지목·용도지역·소유권·수용계획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공신력 있는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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