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4.국세청에서 자료를 뽑아 그대로 이기하면 된다.(기타 모든 중복 자료를 필요치 않음)단 헌금(초록우산, 적십자 회비는 법정 헌금에 해당. 정치 후원금은 아래에만 쓰고 본란에는 기재하지 않음)200만원 미만의 의료비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교육비는 900만원이 넘어도 900만원만 기재.- 결과적으로 행정실에서 보내온 문서 중 2개만 제출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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