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동정

강북서화협회 정관

강북서예문인화협회 정관

 

1장 총칙 -

 

1(명칭)

본회는 강북서예문인화협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하며, K-art 전통서화를 연구, 창조, 공유, 실천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감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강북 문화를 한국은 물론 세계에 선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강북서예문인화협회전 개최

2. 강북역사문화 탐방 및 홍보

3. 4.19기념 휘호대회 및 학술발표대회 개최

4. 국내 및 국제교류전 개최

5. 기타 서화 관련 문화 사업

 

4(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강북구에 거주 또는 사업장(학원)을 가지고 있는 서화가를 원칙으로 하되, 회원으로 있다가 타지역으로 이주했더라도 강북구에 대한 애향심이 있는 서화가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진다.

1. 1인 이상의 회원이 추천한 자로서 본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결정된 자.

2.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본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결정된 자.

 

5(회원 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장 임원 -

 

6(임원 및 임기)

1. 본회는 고문 약간명과 회장 1, 감사 2, 부회장 2, 사무국장 2(남녀), 운영위원 5명 내외를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임원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사무국장, 운영위원은 회장의 제청(提請)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 고문은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초대한다.

4. 회장, 감사, 부회장, 사무국장, 고문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8(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요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무를 처리하며 회비 출납, 회의록 및 회계 장부를 작성 보존한다.

4. 운영위원은 회원 자격을 심의하고 회무에 참여한다.

5. 감사는 회무 처리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장 회의 -

 

9(총회)

1. 총회는 매년 110일 전후에 개최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3) 회비 정액의 결정

4)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5) 사업 계획 및 결산 보고

6) 기타 회장이 부의한 안건

 

10(임시 총회)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요구나 회원 과반수이상의 요구 시 소집한다.

 

11(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의 필요시 소집하여 운영한다.

1. 회원의 가입 및 탈퇴

2. 총회 의결 사항을 제외한 회무 처리 사항

 

12(의결 정족수)

회의는 제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장 제정 -

 

13(회비)

회비는 입회비, 정기 회비(연회비), 찬조비로 구분한다.

1. 입회비 5만원, 연회비 5만원은 회원의 입회 시 납부한다.

2. 찬조비는 회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납부한다.

3. 본회의 회계 연도는 11일부터 1231까지로 한다.

 

5장 상벌 -

 

14(시상)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였을 시는 이를 시상한다.(감사패, 공로패 등)

 

15(벌칙)

회원이 다음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품위를 실추시키거나 본회의 질서를 문란케 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회원 전시회에 연2회 이상 출품하지 않을 때.

3. 제명이 되었을 때에는 회원의 모든 권리가 상실되며 이미 적립된 회의 기금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없다.

4. 강북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고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때.

 

6장 기타 -

16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정관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21815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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