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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聽會가 空聽會 돼선 안 돼.
- 깨끗한 정리는 나중에 -
대한민국미술협회 서예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가.
서예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나아가 관심이 고조될 것인가.
대학 서예과 진학 희망 학생들이 늘어날 것인가.
대학 서예과 졸업생들의 대한민국서예대전 기피 현상을 줄일 수 있는가.
서예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
예술의전당 등의 대관에서 소외 받다니... 안타까운 일.
출품자 입장에서는 승복, 수용하는 공모전이 되어야 한다.
이번 공청회로 서예인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과거를 묻지 말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금은과 같은 보석을 다는 저울, 비상을 다루는 저울보다 인간의 마음을 다는 저울이 가장 정밀하다. 인간의 마음이란 보석보다 소중하고 비상보다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공청회란 국회·행정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중요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즈음하여 이해관계자나 그 분야의 권위자를 모아 놓고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민주정치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는 공청회가 전형적인 주민 참여의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공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이를 국가시책이나 사회제도 입안에 반영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보통 ‘여론청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공공회합’, 또는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에서 직접 해답을 듣는 기능도 가진다는 뜻에서 ‘공공질의’라고도 하며 민의반영 차원의 제도이다
공청회 발표안에 대한 의견 정리
1. 외부 심사위원을 초대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신문 방송사 문화부 기자, 서예 또는 미술평론가, 문인, 외국 서예인 등.
2. 심사위원 추첨제, 다수 심사위원제, 점수 채점제, 상하 10% 이상 배제제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되어야 한다.
3. ‘합의제’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審査 공청회 질의자로 참석해 달라기에
心事가 불편했는데
深思熟考한 끝에 나온 양측 안을 보고
深謝합니다.
* 여기서 양측안이란 미협 서예분과(채순홍) 안과 학원연합회(임종현) 안이다.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다고 잘라서는 안 된다.
1년을 썼어도 잘 쓴 글씨는 입상할 수 있고, 대상을 획득할 수도 있다.
1. 집행부의 제도 개선안 - 전향적인 점은 대환영
2.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단을 하고 있다.
3.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 의지를 높이 사고 싶다.
4. 심사위원 구성 - 운영위원회의 심사위원 대상자 추천이 모호
5. 심사위원 현장 추첨
6. 지역, 문하 안배가 가능한가 - 누가 안배하나. / 이것은 실현 불가.
7. 10년 동안 심사하지 못한 초대작가에 대한 심사 안배 - 순환이 어느 정도 원활한데 꼭 필요한가.
8. 심사위원 인원수
- 추첨에 의하여 뽑기 때문에 약간의 문하, 지역 편중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30명으로는 적다고 본다.
- 전각은 초대작가 숫자가 적은데 매년 심사 가능하다. 반드시 한문에서 수용되어야 한다. 전각은 서예와 공통분야나 다름 없다.
- 악의적 점수에 대한 장치 20%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최고점 최저점 10%씩 자르면 되리라고 본다.
절대 심사제
악의적 표기에 대한 장치가 없다.
O,X 표기를 할 바에야 점수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비교 심사제 -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기준작품 선정이 어렵다. 심사위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심사위원 행동 수칙 - 탁월한 의견
시상 내용 - 대상, 우수상, 특선, 입선 비율은 무리가 없다.
특선 이상 수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점은 비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천재적 소질을 갖추고 노력해 왔으나 나이 제한에 걸린 경우, 일찍이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해외파이거나 진정한 서예 학습을 위하여 칩거하다가 출품하는 경우 등에서 첫 출품에 대상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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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선정 절차: 한문 및 전각 제1일 / 한글 제2일
1차 심사(O,X 심사제)로 50%를 가린다.
2차 심사(3.0~5.0 점수제)로 입선, 특선, (우수상, 대상)을 가린다.
초대작가 한문 294명 50명
한글 123명 25명
전각 26명 5명(한문에서 5명 지원받음)
심사위원수 한문 심사위원 50명 / 예비 심사위원 100명 중에서 추첨
한글 심사위원 25명 / 예비 심사위원 50명 중에서 추첨
전각 심사위원 5명 / 예비 심사위원 10명 중에서 추첨
1차 심사(O,X 심사제) 한문 10명이 서체별 50%를 선발한다.
한글 5명이 서체별 50%를 선발한다.
전각 2명이 50%를 선발한다.
2차 심사(점수 심사제) 한문 40명 선발 / 남은 90명 중에서 추첨
한글 20명 선발 / 남은 45명 중에서 추첨
전각 3 +5명 선발 (한문 심사위원 중에서 지원)
* 결국 2차 심사에서 입선권 작품의 20%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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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심사 : 부문별 1, 2등을 골라 올리면, 입상권 작품 심사
* 미협 집행부 내에 운영위원의 간섭을 받지 않는 선거관리사무소와 같은 ‘심사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 합의 도출을 위한 ‘조정위원회’도 둘 수 있다.
* 적용은 반드시 이번 5월 공모전부터 시행한다.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심사 방법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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