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1. 18. 이사장단 회의 안건
내년부터 주 5일
문광부, 교육청에서 주 1일을 예술활동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정부에서 지원금 주는 게 있는데,
교수법을 근거로 하여
4단체 초대작가는 실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2013년도는 우리가 발행한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
2011년 12월에 워크샵을 갖고(10만원-장소 사용료, 강사료, 시험문제 출제)
내년도 지원은 이미 끝나서 2013년도에 활용하기 위함.
현재는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만 자격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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